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세 매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6월, 12월 한번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분기 기간 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6월분 6월1일 6월16일~6월30일 하반기 7~12월 12월1일 12월16일~12월31일 2.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승용자동차 경우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의 경우 cc당 80원으로 계산되며 영업용의 경우 18원으로 경감이 많이 됐다. 그 다음 단위 기준으로 cc당 60원씩 비싸지는데 2000cc부터는 2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경우 cc와 상관없이 10뭔으로 일괄 계산된다. 단 차량에 따른 감액 적용은 받지 못함. 승용자동차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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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