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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1년분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즉 연납을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과 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공제율
월 | 신청기간 | 공제율 | 신청기간 |
1월 | 1월16일~31일 | 연세액의 약 6.4% | 평일 : 07:00~22:00 토요일 : 07:00~15:00 월 말일 : 07:00~19:00 |
3월 | 3월16일~31일 | 연세액의 약 5.2% | |
6월 | 6월16일~31일 | 연세액의 약 3.5% | |
9월 | 9월16일~31일 | 연세액의 약 1.7% |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방문신청 같은 경우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뒤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온 화면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즉시납부를 눌른뒤 인터넷 납부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Play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위택스를 검색해서 다운받은 뒤 로그인을 한다. 그 뒤 빨간색으로 표시된 삼색선 부분을 클릭해서 부가서비스>자동차세연납>신청을 클릭한 뒤 인적사항을 입력을 하면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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