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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을 살펴보자.
1.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에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수당과 활동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내용은 실업자, 취업준비생, 장애인, 중장년,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구직자들에게 구직 정보 제공, 취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지원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유형과 2유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2.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진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기본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을 합산 최대 40만원까지 월 최대 9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가 해당이 된다. 18세~34세의 청년인 경우 재산은 5억원이하로 요건이 완하된다.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는 가구단위 60%이하로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촌으로 한정된다. 재산은 가구단위 재산 합계가 4억원이내로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차 포함이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기준 중에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8~34세 청년 가구일 경우에는 조건이 안화된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에서 120%로 재산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취업경험 없는 경우 해당된다.
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이다.
취업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28만4천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고 청년은 18~34세 구직자이고 중장년은 36~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1유형과 2형을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후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 제출은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후 1개월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이후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된다.
5.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 목표에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기간 유지하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요건은 임금근로자가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있는 일자리를 취득하였을시이고 창업자가 영리목적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용공간을 확보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한다.
지급액은 12개월 계속 근무시 15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후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이후 6개월후 100만원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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