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한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2023년 자동계산이라고 검색을 한다. 검색을 하면 나오는 2023년 자동계산을 클릭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총급여·기납부세엑 수정부분을 클릭한다.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총급여, 소득세 기납부세엑(먼저 낸 세금)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누른다. 총급여에는 2023년 총 급여와 (과세)수당 모두의 합계 값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른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2023년의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공제한 값을 입력한 뒤 적용하기를 누른다. 급여를 입력하고 세액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값이 나오는데 7번에 차감..

환급금 조회 1. 연말정산 국세청은 지난 10월31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여려 적용하게 된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이 적용되어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씩 인상하였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 연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