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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
국세청은 지난 10월31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여려 적용하게 된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이 적용되어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씩 인상하였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 연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전통시장은 40%다. 한편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이용 신청이 완료되어 2024년 1월 14일까지 수정할 수 있고 기한 후에 신청도 가능하다.
2.연말정산 환급금 기간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은 2023년10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조회 기간은 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1월19일까지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자료 제출기간은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월7일까지이다.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기간은 2024년1월15일부터 2024년 1월18일까지이다.
서비스 개통기간은 2024년1월18일이며,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기간은 2024년 2월28일까지이다.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은 2024년3월11일까지이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기간은 2024년3월에서4월 중으로 예상된다.
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의 세무업무별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한다.
모의계산 서비스 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한다.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하고 공제 항목 명의 공제와 관련된 값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한 후 반드시 계산하기를 클릭해야한다.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 입력을 한다.
모두 입력하고 항목별로 공제 대상들이 맞게 들어갔는데 확인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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