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세 매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6월, 12월 한번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분기 기간 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6월분 6월1일 6월16일~6월30일 하반기 7~12월 12월1일 12월16일~12월31일 2.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승용자동차 경우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의 경우 cc당 80원으로 계산되며 영업용의 경우 18원으로 경감이 많이 됐다. 그 다음 단위 기준으로 cc당 60원씩 비싸지는데 2000cc부터는 2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경우 cc와 상관없이 10뭔으로 일괄 계산된다. 단 차량에 따른 감액 적용은 받지 못함. 승용자동차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매년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1년분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즉 연납을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과 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공제율 월 신청기간 공제율 신청기간 1월 1월16일~31일 연세액의 약 6.4% 평일 : 07:00~22:00 토요일 : 07:00~15:00 월 말일 : 07:00~19:00 3월 3월16일~31일 연세액의 약 5.2% 6월 6월16일~31일 연세액의 약 3.5% 9월 9월16일~31일 연세액의 약 1.7%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바로가기 방문신청 같은 경우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위택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