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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시 6.4%할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기간

매년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1년분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즉 연납을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과 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공제율 월 신청기간 공제율 신청기간 1월 1월16일~31일 연세액의 약 6.4% 평일 : 07:00~22:00 토요일 : 07:00~15:00 월 말일 : 07:00~19:00 3월 3월16일~31일 연세액의 약 5.2% 6월 6월16일~31일 연세액의 약 3.5% 9월 9월16일~31일 연세액의 약 1.7%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바로가기 방문신청 같은 경우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위택스에 ..

유익한 정보 2023. 12. 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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