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금 조회 1. 연말정산 국세청은 지난 10월31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여려 적용하게 된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이 적용되어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씩 인상하였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 연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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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2.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