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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다.
1.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해서 원청징수한 세액과 정산을 하는 과정이다.
납부세엑이 종합소득 결정세액보다 많을시 환급을 받고 납부세액이 종합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납부를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결정세액이란 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한 최종 금액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일 정 | 내용 |
2023년 10월 31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023년 10월 31일~11월30일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2024년 01월01일~01월07일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제출 |
2024년01월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4년01월15일~17일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4년01월15일~18일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
2024년01월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024년12월01일~19일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
2024년01월20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4년01월20일~03월11일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
2024년02월28일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024년03월11일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 과세표
2. 소득공제 항목
소득 공제항목은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주택입차차입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다. 여기서 주택임차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이 됐다.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되고 소득공제율은 40%로 동일하지만 공제한도는 4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대중교통비가 7월부터12월까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프로 상향되었다.
영화관도 공제율에 속하게 되었다.
3.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축소가 되었고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가 되었는데 연금저축과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900만원까지 상향 되었다. 또한 자녀 공제 대상이 기존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에서 8세이상으로 변경 되었다.
교육비 항목도 대학입학전형로와 수능응시료가 추가 되었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공제율이 상향되었다.
4.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고 공제요건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이 없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이상 | 20세 이하 | 60세이상 20세이하 |
6개월이상 양육 | 없음 |
추가공제는 대상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다.(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공제대상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72만뭔+(1,200만원 초과금액x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x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x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x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x40%) |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42% | 1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x42%) |
10억원 초과 | 45% | 38,460만원+10억원 초과금액 x 45%)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또한 각각 다르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대중교통사용분(하반기) | 40%(80%)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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