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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SH에서 2023년 제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서 실주택 공급은 아니며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한다.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사업지역은 서울 특별시만 해당한다.
입주대상 모집호수는 총 2,000호이나 평균 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싼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일반공급은 약 1,800호로 약 90%모집을 하며 특별공급(신혼부부)인 경우 100호로 약 5%, 특별공급(세대통합)인 경우 100호로 약 5% 모집을 한다.
보증금 지원기간은 입주 대상자 발표일부터 2025년3월14일 금요일까지다.
대상 주택 및 지원내용
대상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 상 다가구주택을 포함하고 다중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원가능하다.
지원내용을으로는 대상주택의 면적은 전세, 보증부월세 동일하게 전용면적 60m²이하(2인이상 가구는 85m²이하)이며
보증금은 전세는 전세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 보증부월세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9천만원 이하가 해당 된다.
지원금액은 전세는 전세보증금의 30%로 최대 6천만원, 보증부월세는 기본보증금의 30%로 최대 6천만원이다. 공통적으로는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지원을 해주나 최대 4천5백만원까지만 해당이 된다.
전세전환보증금 계산방법은 월세금액*12/전환율4%로 하면 된다. 연장계약(재계약)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다.
지원기간 및 공급절차, 일정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하며 10년간 총 5회 가능하다.
재계약 요건은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해야하며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은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된다.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시, 임대인 중개보수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공급절차 및 일정은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이며 청약신청 접수기간은 2023년12월26일 화요일부터 12월29일 금요일까지이고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하다.
서류제출기간은 2023년 12월26일 화요일부터 2024년1월5일 금요일까지이며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소득·자산 ·자동차 소명은 2024년2월26일 월요일부터 2024년3월6일 수요일까지이며 소명서류 제출은 등기우편만 가능하고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가 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4년 3월15일 금요일 예정이고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은 2025년3월14일까지이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3년 12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자이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한다.(1인 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한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이하여야 한다.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3년 12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자이다.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1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년가 있는 자이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한다.)이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별공급 신청자격(세대통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3년 12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되는자이다.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1순위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고 자년가 있는 자이다.
2순위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가산한다)여야 하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은 2차 대비 공급호수가 50%감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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